(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낚시 문자'를 보내 확인전화를 한 사람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소액결제 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3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문자를 나도 받았다.
물론 바로 지웠다.
세상에는 참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꽤 많다.
^^: |
"사진 보냈어요"..`낚시문자'로 33억 꿀꺽
출처: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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