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삶/세계읽기
나체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크고작은 마찰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상과 현실 그리고 코람데오
2009. 9.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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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legal.dbw.cn | |
나체족의 생활방식이 비록 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개인적 공간에서의 권리와 자유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중국 언론에 보도된 나체족을 둘러싼 중국에서의 사회문제 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 나체생활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받은 협박편지
우한(武漢)에 거주하는 리쥔(李俊,가명), 장제(,張潔,가명) 부부는 8월 어느 날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대문 앞에 놓여진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보게 된다. ‘만일 한번만 더 알몸으로 집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경악한 두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행위가 이웃들에게 이미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주 유학시절 대학에서 만나 결혼한 이들은 긴 외국생활로 인해 서양문화권 영향을 받은 일명 ‘나체족’이다.
의약학을 전공한 리쥔(李俊)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알몸으로 있으면 하루동안 지친 몸을 풀어줄 뿐 아니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며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며 나체생활에 대한 장점을 주장했다. 부인 역시 ‘ 무더운 여름 집안에서 나체로 있는 것은 매우 편안할 뿐 아니라 온몸에 태양 볕을 쬘 수 있어 피부에도 좋다’ 말했다.
이 부부는 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집안에서 보통 알몸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알몸생활은 이웃주민들에게 있어선 참을 수 없는 행위였다. 이웃들의 심한 반감은 관리사무소에 신고로까지 이르렀다. 신고를 한 맞은 편 주민은 어느 날 올해 16살인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 집에 있으면서 망원경으로 건너 편 나체족 부부 집을 엿본 것을 목격, 참다못해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직원은 ‘알몸으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이 거슬리니 말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었지만 이번 경우는 아이의 교육적 문제가 걸려있으니 주의 해 달라’ 고 부부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당혹감과 미안함에 부부는 ‘다음부턴 꼭 커튼을 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날 대로 난 주민이 급기야 협박편지까지 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사례2-남자친구 보복으로 이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생활
올 해 대학교 3학년인 주시(朱兮,가명)는 알몸생활을 즐기는 나체족이다. 그녀는 작년 겨울 졸업 하자마자 남자친구 리창(李强,가명)씨를 만나게 되며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에는 알몸생활을 즐기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던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며 차츰 적응하게 되었다. 어느 날 리씨는 업무상 출장을 떠나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자신의 알몸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그에게 보냈고 그는 재미삼아 그것을 씨디에 저장했다.
동거생활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남자친구가 소홀해 졌다는 이유로 결별을 선언했다. 그녀에게 몇 번의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냉정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일전에 시디에 담은 그녀의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그녀는 그를 찾아가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주변인들의 말을 전해 들은 리씨는 겁에 질려 그제서야 동영상을 삭제했다.
#사례3-나체족 룸메이트 ‘참을 수 없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 학교후배와 동업해 밀크티 가게를 운영하는 나나(娜娜,가명)씨는 가게 부근에서 학교 동창 저우칭(周淸,가명)과 함께 살았다. 서로 다른 생활패턴을 가진 두 사람은 낮 시간엔 거의 마주 칠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몸이 아파 일찍 귀가한 나나씨는 알몸으로 있는 저우칭씨와 마주치게되었고 그제서야 그녀의 나체족 사실을 알게된다. 나나씨는 내키진 않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생활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밀크티 가게를 운영하는 학교후배와 사업관련 논의를 하러 집에 갔다 또 알몸으로 있는 저우칭씨와 마주치게 되었다. 참다못해 ’ 평소 집에있을 땐 최소한 옷은 입고 있으라’는 나나씨의 말에 ‘저마다 개성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줘야 함이 마땅하다’는 태도를 보이자 나나씨는 끝내 그녀를 집에서 나가달라 요구했다.
◆ ‘위법은아니지만 공공 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바오옌(鮑艶) 후베이 지역 변호사는 나체족의 행위에 대해 "알몸생활’을 즐기는 것은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이 택할 수 있는 일종의 생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공민으로서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 타인의 생활 및 사회질서에 영향을 끼치게 해선 안 된다.이는 공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녀야할 도덕규범이다"라며 "알몸생활은 타인에게 있어선 보기흉한 행위이며 풍기문란 뿐 아니라 공공양속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자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회학 박사 메이즈강(梅志岡) 부교수는 "우한(武漢)은 지리적으로 여름만 되면 지독한 더위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웃통을 벗고있는 등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내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 이다. 나체생활 역시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예전, 날씨가 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웃통을 벗은 채 돌아다녀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서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개성화된 생활방식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각자 모두 자신만의 생활습관과 생활방식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한 사람의 폐습을 타인의 생활 및 사회 문명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해선 안될 일"이라며 "알몸생활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커튼 정도는 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선우경선 kysun.sw@gmail.com
세대가 빠르게 변해간다.
청년 사역자인 나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종종 있다.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의무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