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호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최소선발예정인원 : 85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 을 이수한 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 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09년도 제44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08년도 제4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경력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 (’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실시지역 |
제1차시험 |
2월17일(화) |
2월28일(토) |
4월17일(금)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제2차시험 |
6월12일(금) |
6월27일(토)~28일(일) |
9월4일(금) |
서울 |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 는 서울신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 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 세법개론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1교시 |
110분 |
경 영 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 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 계 학 |
50 |
150점 |
영어과목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
PBT |
CBT |
iBT |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 점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 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 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9년도 제44회 공인 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함 |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하되,
◦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직전 시험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시 응시하더라도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적용 하나,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 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 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부분합격과목 은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5. 응시원서 및 시험서류 접수
가. 제출서류
응시원서
◦ 응시원서는 제1차/제2차시험을 분리 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되,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4㎝)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 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경력자 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 접수계획 공고」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08-1호, ‘ 08.7.24, 관보 및 서울신문)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에 한함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 (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
접 수 기 간 |
제1차시험 |
1월 13일(화)~1월22일(목) 09:00~20:00 |
제2차시험 |
5월 12일(화)~5월21일(목) 09:00~20:00 |
라. 응시원서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매일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마.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접수증 출력) 에서 접수증을 출력 하여 확인
바.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2일 이후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 에서 응시표 출력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 (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 [ ’09.3.3(화) ~4.3(금) ] 동안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취소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시별 응시가 가능 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 이 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확인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 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 만 사용 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 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 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정 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 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 http://www.kicpa.or.kr) 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 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기타 시험시행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 회계사시험관리팀(☎02-3786-7759~7760, 7971~7973)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다. 실무수습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33 ~ 0334 )에 문의